도리도리의 부동산 공부

신혼희망타운(신희타)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자산 조회 시기도 조심하자"

도리도리1026 2021. 11. 23. 23:37

■ 생각보다 카페 글이나 후기들을 읽어보면, 자산 기준 적격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 신희타의 경우 부부합산(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자산기준이 3억 7백만원이다(21년 11월 기준).ㄷㄷ....ㅎ.....

 

- 검토해야할 것은 총 2가지 정도이다. 1) 자산 보유 내역 2) 자산 조회 시기

 

■ 적용기준(: 공고문 확인이 제일 중요하다. 11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다.)

 

* 검토대상:

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1) 자산 보유 내역: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자세한 내역은 공고문을 확인해보고 점검하면 될 것 같다.

 

2) 자산 조회 시기: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산정시점 조사기준일

 

그러나 ㄷㄷㄷ

 

당첨자 서류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함. ㄷㄷ

 

- 결국 공고일 이후일지라도 모종의 이유로

자산변동내역을 조회할 일이 있었고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자산 내역이 확인된다면,

해당금액을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소리???

사회보장시스템... 어떻게 작동하는거길래 이렇게 애매한 소리를 적어놓았는가.

결국 언제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고월~서류심사까지 조심해야한다는 소리이다.

 

- 위 이유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상여금이나 전세금 등 처리 문제로 짧은 기간동안

일시적 자산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골치꾀나 썩었다는 썰들을 들은 적이 있다.

(나도 머리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