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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의 정책 공부

교육정책의 논증 분석 이론 모형

김동석(2000). 교육 정책연구의 이론 모형과 실제적 방법론 탐색: 논증분석(argument analysis)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7(1), 217-245.

 

○ 김동석(2020)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논리구조 연구의 필요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의 논리구조를 분석하는 일은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김동석, 2000). 이는 교육의 현실에서 정책의 결정과정은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교육정책이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은 교육정책의 내용이나 결정과정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따. 첫째로는, 교육정책 내용이 교육적 요구, 논리, 가치 등의 교육 내적 변인보다는 정치적인 요소 등의 교육 외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정책의 결정과정이 교육적 결정의 과정과 구분되는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책형성 과정이나 특정 한 가치나 준거를 설정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정책에 내재된 의미구조와 논리'를 드러내는 작업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정책의 논리구조를 분석하는 일이란 1)교육정책의 규범적 토대가 되는 가치나 관점이 일관된 가치체제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가, 혹은 교육정책이 그 근거가 되는 상위의 이념과 규범에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복합적인 교육정책 성격을 분석하여 그 논리구조의 정합성을 드러내고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김정근(2020).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논증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 139-179.

 

○다음으로 김정근(2020)의 연구에서 분석틀로 사용된 정책논증 분석 관련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정책논증이란 ‘정책결정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 간의 담론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단위논증들의 합’이라 할 수 있다(김정근, 2020). 정책논증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정책결정’, ‘이해당사자’, ‘명제’, 논증의 목표인 ‘설득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오영석・고창택, 2009: 289).

 

○ 논증구조란 논증의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밝혀주는 틀을 의미한다.

- 논증의 구성요소: 논증이 어떤 성격 혹은 기능을 갖는 대화 단위로 이뤄졌는냐 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는 근거와 주장이다.

- 논리적 연계성: 구성요소들의 상호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한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느냐이다.

- 논증의 구조를 알아야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각 근거와 주장 사이의 논리적 관계는 물론 변증법적 연관까지도 가늠할 수 있다. 즉, 논증의 전체적인 타당성(validity)과 건전성(soundness)을 평가할 수 있다. 어떤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명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유추할 수 있게 해 준다(오영석・고창택, 2009: 291).

 

○ 구조와 관련하여 정책논증은 크게 세가지 특징을 지닌다.

1) 정책논증은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는 목적론적 담론이다.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고 상대방을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2) 정책논증은 변증법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손쉽게 유추할 수 있다.

- 변증법적(dialectical)상황 속 에서 한 정책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지속적으로 오고간다는 것이다(Freeman, 1991).

3) 정책논증은 계층제적 특성을 지닌다.

- 일반적으로 논증은 한 이슈에 한정하여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이슈를 두고 연속적・반복적・동시다발적으로 일어 나는 ‘논증하기’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1) Dunn의 정책논증구조

○ Toulmin의 모형을 정책분석에 적용함

  * Toulmin의 모형: 전통적 논증법이 학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며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존의 관점에 반하는 실용 논증법을 개발함. 이전의 이론적 논증에서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에 도달하였다면, 툴민의 논증법에서는 명제를 이미 증명된 논리(명제)를 통해 증명한다. 

 

○ Dunn은 정책논증이란 분석의 틀로서 단순 정보의 생산이나 선호 정책의 대안을 정당화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적절한 정책의 채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 정책논증구조는 동일 정보에 대한 갈등의 형태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해석적(interpretative)이며, 다양한 형태의 합의성에 대해 체계적인 제시를 통해 복수합리적(multi-rational)이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비교, 평가 및 수정을 통해 사회적 과정을 통해 논변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호적(transactive)이고, 논변의 경우 윤리적 유추와 인과적 유추를 포함 하여 진행됨에 따라 윤리적(ethical)이고, 아울러 정책논변의 다양한 양식의 정보로부터 주장에서 이동의 근거를 포함하여 복수모형적(multi model)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책 부문에서 정책논증모형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 Dunn의 모형이 Toulmin의 모형과 상이한 부분은 정책논증모형의 구성요소들을 Toulmin의 정형화된 프레임에서 맞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화를 통한 필요한 정책정보가 생략 또는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변과정을 체계화하여 복잡한 정책정보에서 정책주장으로 전환 논리를 다단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 정책논증을 분석함으로써 대립되는 정책주장의 근저에 깔려있는 가정들을 찾아내고 조사하며,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의를 알아내어 평가하며, 그리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얻게 되는 정책관련정보를 종합할 수 있게 된다. 정책논증은 과정이라 할 수 있는 논변(argumentation)의 산물이다.

 

○Dunn의 정책논증의 구조는 주장의 정당화에 필요한 7가지 요소인 정책주장, 정책관련 정보, 근거, 한정어, 보강, 이의, 반론이 논리적으로 상하 연계되어 이루어져 있다(Dunn, 2012; 남궁근 외 공역, 2013: 25-29).

1) 정책주장(policy claim: C)은 정책논증의 귀결이다. 정책관련정보로부터 정책주장으로 나아갈 때, 그러므로(therefore), 따라서(thus) 또는 그래서(so)의 뜻을 함축한다. 정책주장은 규범적 주장과 기술적 주장 유형이 있다. 다양한 정책대안들 가운데 가장 정당한 주장이 선택되므로 주장의 정당성 자체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대안이 검토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정책관련정보(policy-relvant information: I)는 정책주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기초들은 통계자료, 실험결과, 전문가 증언, 일반상식 또는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다. 정책관련정보는 “어떠한 정보가 그 주장에 적합한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다. 정보는 새로운 논증의 출발점이자 이전 논증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3) 근거(warrant: W)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근거로서 경제이론, 윤리적 원칙, 정치적 아이디어, 전문가의 권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근거는 “이와 같은 이유가 왜 그 주장을 지지하느냐?”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 주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근거는 “주어진 정보를 감안할 때, 무슨 이유로 그 주장을 진실로 만들었는 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다.

4) 한정어(qualifier: Q)는 정보, 근거, 보강, 이의 및 반론의 크기가 주어졌을 경우, 주장이 대략적으로 진실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지를 표현한다. 한정어는 “그 주장이 얼마나 강하고 믿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정책결정자와 정책분석가 및 그 이외의 정책관련자들이 논증을 조정하거나 또는 포기까지 하는 것은 주로 논변과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이 루어진다.

5) 보강(backing: B)은 근거를 지지 또는 ‘뒷받침’(back up)하기 위한 하나의 부가적인 이유이다. 보강은 “그 근거가 주장을 왜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이유는(because) 으로 시작되는 더욱 일반적인 이유, 가정 또는 논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보강은 과학적인 법칙일 수 있고, 전문가의 권위 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에의 호소일 수도 있다.

6) 이의(objection: O)는 정보, 근거, 보강 또는 한정어의 진실성에 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특수상황 또는 예외를 찾아냄으로써 이들 정보, 근거, 보강 또는 한정어에 반대하거나 도전 한다. 이의는 “근거에 관한 신뢰성을 위협할 특수상황 또는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의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는 분석가들은 취약하거나 숨겨진 가정 을 찾아내려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기대하거나, 또는 이의에 대해 가능성 있는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정책논증에 비판적인 시각을 취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게 된다.

7) 반론(rebuttal: R)은 이의에 대한 일종의 이의이다. 반론은 이의의 진실성에 관한 신뢰를 감소시키는 특수상황 또는 예외를 찾아냄으로써 이들 이의에 반대하거나 도전한다. 반론은 “이의에 관한 신뢰성을 위협할 특수상황 또는 예외의 경우가 존재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 논증구조를 논의하면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논증을 결과(product)로 인식할 것이냐 혹은 과정(process)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다. 형식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전제와 결론은 논증을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Toulmin 등 응용논리학자들은 논증을 대화과정을 인식하고 있다. 논증을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보면 data가 제시되고 data를 지지하 기 위하여 warrant가 필요하고 warrant가 도전받으면 backing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오영석・고창택, 2009: 297). 논증을 결과로 인식하든지 과정으로 인식하든지 간에 구성요소들이 행하는 기능 혹은 역할의 차이를 바탕으로 논증구조들이 파악되는 것이다. 따라서 논증의 사용 목적이나 영역에 따라 논증구조의 구성요소는 상이할 수 있다. 정책논증의 구조와 구성요소들의 명칭도 필요에 의하여 변화된 형태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오영석・고창택, 2009: 298).